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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업무추진비공개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행정정보의공표등) 및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행정정보의공표)에 의거 집행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공개방법 : 본교 홈페이지
- 공개대상 : 일반업무추진비 및 목적사업업무추진비 집행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