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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1월4일 0시~1월 17일 24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자세한 방역 조치사항을 첨부파일로 알려드립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수칙 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니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