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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선발전형 운영 안내(수정)
작성자 *** 등록일 2026.05.20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등에 따라 지역의사제 운영에 관한 안내 사항을 붙임 문서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래 내용이 수정되어 재안내 드립니다.



<수정사항>

.수정 대상

 - 안내 책자 p.2 하단 ·고교 소재지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 및 2027학년도 선발인원

.수정 취지

 - 해당 표는 "의과대학 소재지 기준 중학교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고등학교 이수 경로에

 따른 진료권 선발 및 광역권 선발 지원 가능 여부를 설명하기 위한 표임

.관련 법령 해석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 요건은

 광역권 기준으로 적용

 - 따라서, 동일 도() 내 다른 진료권으로 전학한 경우 또는 동일 광역권 내 다른 시·도로 전학한 경우에도  

 중학교 요건은 충족 가능하며, 광역권 선발 지원이 가능

.정정내용

 - 해당 표는 "의과대학 소재지 기준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 요건 충족을 가정"함을 명시

 - "·고교 모두 동일 진료권 내 이수"요건은"경기·인천"만 해당하며, 해당 셀(A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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