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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 및 교통안전 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03.31

1. 중학생은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수 없습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2. 등하교시 학교앞 횡단보도 이용 및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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