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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어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있으나, 무면허 운전사고 발생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동기, 자전거 등 이동수단 이용시 보호장구(헬멧 등) 착용 등 교통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학생이나 학부모가 사고 사실을 즉시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각지대 안전, 교통안전 수칙,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내문이 있으니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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