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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창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