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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중, 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2학년 전입생
2. 지원기준 : 신입생 입학일(3월2일), 전입생은 전학일
3. 사업기간 : 2023.2월 ~ 12월
4. 지원내용 :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 지원 (동복, 하복비 포함 금액)
5. 지원금액 : 30만원 / 1인
6. 지원방법 : 현금 계좌 입금
7. 지원자격 :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미성년자 본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8. 신청방법 :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신청
9. 신청기간 : 2023.3.2.~11.30. (본인인증 필요)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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