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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계획서는 체험 일로부터 최소 3일 전 제출,
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 다녀온 후 일주일 안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체험학습 양식이 바뀌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시켜주셔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체험학습 신청 후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으신 후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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