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 개정 안내입니다. 2023.6.1.자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변경된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학생들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방역지침 주요 개정 내용 - 확진자 격리기간 : 7일 격리 의무준수 → 5일 격리 권고기간 (출석인정결석) - 자가진단 앱 참여 : 유증상 및 확진 정보 입력 → 사용 폐지
참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2023.1.30.부터 해제되어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을 때나 환기가 어려운 밀집된 공간에 있는 경우,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시,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만 착용이 권고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