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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생활·학생자치 제규정 개정을 위해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3. 11. 7.(화)까지 첨부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3.10.31(화) ~ 2023.11.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