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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공유 전동킥보드 등)는 만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으므로 중학생은 운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전 수칙을 안내하오니 자녀와 함께 보시고 무단으로 탑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